세무칼럼 재산세제-증여

재산세제-증여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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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금 수령과 증여세

보험금 수령과 증여세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질병이나 사고와 같은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 질병이나 사고를 당해서 보험금을 수령할 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보험금의 증여세 과세에 대해 알아봅니다.

 

Q. 친정 부모님의 보험금을 제가 대신해서 납부하여 오고 있습니다. 혹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증여세를 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보험 사고의 발생이나 보험의 만기 도래 등의 사유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에 보험금의 수령자와 실제 보험금 납부자가 다르다면 보험금 납부자가 보험금 수령자에게 보험금상당액의 현금을 증여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 보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한에 적용되며(상해 보험의 경우에는 실비보상의 성격으로 실질이 치료비 등에 해당되면 비과세), 보험금 수령자에게 보험금 상당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보험금 납입액의 일부를 타인이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금의 수령액 중 타인이 납부한 비율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보험금 납입자가 그 보험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거나, 타인으로부터 현금이나 다른 재산을 증여받아 납부한 경우에도 수령한 보험금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보험금도 있나요?

 

A.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부모님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상속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또한 부모님이 보험금의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비율의 금액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수령자와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중도해약으로 인하여 납부보험료 상당액을 회수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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