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증여

재산세제-증여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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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산분할시 과세문제

재산분할시 과세문제


예전에는 이혼이 드물었으나 요즈음에는 주변에서 이혼 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혼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사회현상입니다. 이혼시에는 재산으로 인한 다툼도 많이 발생하는데 이혼시의 과세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Q. 이혼 과정에서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A. 세법은 재산분할을 부부의 실질적 공유재산의 청산내지 잠재화되어 있던 지분권을 현재화하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 재산 분할로 인해 아파트가 남편 명의에서 부인 명의로 이전 된 경우 이는 증여세나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실질적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재산분할의 대상자산은 혼인 후 취득한 공동재산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자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산 형성과정에서 공동의 노력이나 기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혼인 전부터 부부 일방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편 부정한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 분할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는 상속과 달리 법률혼 배우자 뿐만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도 인정하는데 이는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정리하자면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지급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 이혼시 위자료로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해 주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요?

 

 

A. 이혼위자료는 정신적 피해보상의 대가로서 부동산 등을 소유권 이전하여 줄 경우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부동산 양도의 대가로 위자료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으므로 이혼위자료를 양도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편 위자료를 증여로 볼 여지는 없으나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에는 지급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나 지급받는 자에게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이혼위자료 또는 재산협의분할로 준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 어떤 식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A. 이는 세법상에는 정해진 것이 없고 국세심판원의 심판 사례에 나타나 있으므로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혼합의서상으로 부동산을 이혼위자료로 준 것인지 또는 재산협의분할로 준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오랜 세월 혼인생활을 하면서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재산협의분할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이혼위자료 또한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해당 부동산의 1/2은 재산분할조로, 나머지 1/2은 이혼위자료로 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세심판원이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사례이고 실제 예에서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은 발생하지 말아야 할 문제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일어난다면 세금에 대한 문제점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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