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증여

재산세제-증여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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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집을 무상사용하면 증여세 낸다

부모님의 집을 무상사용하면 증여세 낸다

 

부모자식간이나 조부모 소유의 부동산등을 돈을 내지않고 사용하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상당히 대치되는 경우이나 세법은 이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이 여러채 있는 부모님이 독립한 자식을 위해 그 집에 무상으로 살게 해주거나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금전을 차입해서 자식에게 경제적 밑천을 마련해주는 경우를 주위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민법상의 증여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형식과는 상관없이 실질에 따라 세금을 과세하고 있는 세법에서는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담보로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증여세에 대해 알아봅니다.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타인(부모자식간 포함)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보아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상사용이익 = 부동산가액 연간 사용요율(2%) 연금현가계수(510%)

15억원짜리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 15억원에 2%를 곱하여 나온 3천만원에 다시 3.79079(상기에 해당하는 연금현가계수)를 곱하여 나온 113,723,700원을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때 계산하여 나온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미만인 경우이거나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할 경우 이익의 증여

타인(부모자식간 포함)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용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상사용이익 = 차입금 적정이자율(4.6%) - 담보이용자가 차입기관에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

다만 이때 계산하여 나온 무상사용이익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세법은 일정금액 이상에 해당되어야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모든 상황에서 전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이 소유한 고가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담보로 이용할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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