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증여

재산세제-증여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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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을 받는 경우의 증여세

창업자금을 받는 경우의 증여세

 

경기가 어려워지자 기업이 신입사원 채용을 줄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자리가 줄어들자 사회를 진출하려는 청년들이 창업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금이 필요한데, 그동안 모아둔 돈이 없다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거나,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에 세법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과 과세특례에 대해 알아봅니다.

 

수증자와 증여자의 요건

 

그 요건중 수증자의 요건은 창업자금을 받는 자가 반드시 만18세 이상의 거주자여야 합니다. 창업자금을 받은 당시에 비거주자라면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자의 요건도 있습니다. 증여자는 증여 당시 만 60세 이상 나이가 든 부모님 이어야 합니다. 또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한다는 요건도 있습니다.

 

증여받는 재산의 요건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받는 재산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나 건물 등이 아닌 재산이어야 합니다. , 토지나 건물 등의 재산이 아닌 현금이나 주식, 채권 등을 증여받아야만 합니다.

 

과세특례의 내용

 

거주자가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있다면 이 금액에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우선 공제한 후 10%를 곱한 금액을 증여세액으로 과세되며 증여세과세가액은 무조건 다 되는게 아니고 30억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창업자금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기간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만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10%~50%의 고율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5억원을 공제하고 10%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아주 큰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증여세액도 줄이고 창업도 한다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내에 창업을 하지 않는 등의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까지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특례규정 신청 전에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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