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증여

재산세제-증여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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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친족간에 부동산을 저가에 거래하면 증여세 낸다

친족간에 부동산을 저가에 거래하면 증여세 낸다

 

 

 

부모나 자식간 재산을 이전하면서 증여세를 피할 목적으로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세법은 양도계약의 대가와 그 자산의 시가가 일정금액이상 차이가 나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는 변칙적인 방식의 증여를 엄격하게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 이와 같이 재산을 변칙적으로 양도하면 양도세와 증여세가 동시에 과세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세법상 특수관계인 간의 양도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알아봅니다.

 

저가양수 고가양도의 판단기준

 

특수관계인 간의 양도인 경우

 

자산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에 상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 양수일을 증여일로 보아 다음의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재산가액= 대가와 시가의 차액-(시가의 30%상당 금액과 3억원 중 적은금액))

예를 들어, 시가가 15억원인 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10억원에 양도했다면 차액인 5억원에서 3억원을 차감한 2억원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3억원 까지는 용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양도인 경우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경우로써 양도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 양수일을 증여일로 보아 다음의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재산가액= 대가와 시가의 차액 - 3억원)

이중과세의 문제

재산을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에게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 중 일정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과 동시에 실제 거래된 고가의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높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금액만큼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실제양도가액을 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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