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증여

재산세제-증여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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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손녀를 통한 증여세 절세전략

손자·녀를 통한 증여세 절세전략

 

부모·조부모님들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능한 한 후손들에게 증여하여 후손들이 고생하며 살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생전에 증여를 하게 되는데 이 때도 세금문제가 따라오게 됩니다. 재산 등을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증여라고 하며 증여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성한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해줄 목적으로 증여를 하지만 간혹 손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며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동일세대나 다음세대에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과세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그러나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다시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와 과세 형평이 맞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세대를 건너뛴 증여 대해서는 세금을 조금 무겁게 부과하는데 일반적인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합니다.)

단순하게 보면 자녀에게 증여할 때와 비교하여 증여세가 30%나 할증되므로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를 하므로 두 번 과세되어야 할 증여세가 한 번만 과세되기 때문에 30%가 할증 과세 될지라도 세금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시가 5억 원의 아파트를 조부모가 부모에게 부모에서 다시 손자·녀로 증여세가 2번 과세되는 경우 각 77,600,000원씩 합계 155,200,000원을 부담하는데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는 100,880,000원 한번만 부담하여 세부담을 54,320,000원 절세 할 수 있고, 취득세도 한번만 내게됩니다.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제외하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는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세대를 생략하여 증여할 때만 할증 과세하는 것이지 거꾸로 손자·녀가 조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할증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부모가 최근친인 직계비속(자녀)이 사망한 상태에서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중간세대가 없어서 바로 손자·녀에게 증여할 수밖에 없으므로 할증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합산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 등에게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당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속과 증여는 각각 별개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세와 증여세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세에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또는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 피상속인이 증여자로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하더라도 상속세에 계산 시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추가로 상속세로 납부해야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증여받는 것이 아닌 손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손자·녀는 일반적으로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아닌 자로 분류되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만 합산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측면에서도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중요한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주택관련 세법개정으로 가족에게 증여를 통한 절세전략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자녀에게만 증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손자·녀를 통하여 증여전략도 검토하여 다양한 절세 방법을 찾는 것도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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