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증여

재산세제-증여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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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국가는 대대로 이어내려 오는 사업을 후손들이 계속해서 영위하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상속세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두어 원활한 가업승계를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시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그 이전에 가업을 승계 받는 때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가업을 승계 받는 경우에도 증여세의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의 의미

가업은 사전적으로는 대대로 물려받은 집안의 생업이라는 좁은 의미와 한집안이 오랫동안 이룩한 재산이나 업적이라는 넓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증여세법도 가업을 세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규모와 경영기간,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가업 종사 요건 등을 충족해야 가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기업에 대한 요건으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해왔고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만족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년 평균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이어야 하며 더 나아가 중소기업이면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특례의 요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증여자와 수증자, 증여재산의 범위, 가업 승계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먼저 증여자는 60세 이상의 부모가 증여하는 경우로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실제로 영위해야하며 수증자는 증여일 당시 18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가업 승계 후 가업승계 대상이 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한 사람이나 증여받은 사람을 제외하고 최대 출자자 등으로부터 증여 받지 않아야합니다. 그리고 증여재산은 가업 승계 목적으로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 지분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지분이나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는 가업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증여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 법에서 규정하는 증여재산 요건까지 모두 만족했다면 마지막으로 수증자가 실질적으로 가업을 승계 받아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가업을 승계받기 위해서는 수증자나 수증자의 배우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합니다. 여기서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인 내에서 대표이사로 직무를 수행 하는 것 외에 법인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특례 내용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만족했다면 최대 100억원을 한도로 법인의 주식가액 중 사업과 무관한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 5억원과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하고 10%(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20%)를 곱한 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해야합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게 되면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더라도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증여일로부터 10년 이후에 증여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재산에 가산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가업 승계에 다른 과세특례는 증여세 상당히 감소하는 만큼 가업승계가 유지되지않으면 특례를 받은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나 수증자의 배우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는 경우 과세특례를 받은 증여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또한, 가업을 승계 받았더라도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받은 증여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대표적으로 증여일로부터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거나 가업을 1년이상 휴업 또는 폐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평가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고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며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을 하거나 법인의 시설투자·사업규모 확장 등을 제외하고 주식·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에도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위반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특례를 받은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잘 활용하면 대대로 성장가능성이 큰 가업을 미리 승계 받아서 이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건과 사후관리가 까다로운 만큼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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