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증여

재산세제-증여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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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의 반환과 증여세


   증여재산의 반환과 증여세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한 사실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면 증여를 하게되면 반드시 증여세를 부담해야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증여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상속증여세법상증여재산의 반환 및 재증여라는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내 다시 증여재산을 반환 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완전포괄주의 증여

 

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증여받는자를 수증자’, 증여하는자를 증여자라 부릅니다.

 

증여시기 및 신고기한

 

1. 증여세의 증여시기는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때를 증여재산의 취 득시기로 봅니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등기등록을 필요로 하는 재산의 경우 등기등록일 을 증여시기로, 이익의 증여증여추정증여의제와 같이 예시적 규정의 경우 각 규정마다 별 도의 증여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2. 증여를 받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를 받은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 재산의 반환 및 재증여

 

1.증여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 경우(당초 증여)

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 받은 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당초증여와 반환(재증여)하는 행위는 모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한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증여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재증여)하는 경우, 당초증여 행위는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행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이 지난 후 반환한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증여 와 반환(재증여)하는 행위 모두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다른 재산과는 다르게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당초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 증여행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는 현금이라는 재산의 특성상 증여세 신고기한 내 증여, 반환(재증여)을 반복하는 행위를 통해 증여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재산의 반환 및 재증여의 추가적 사항

 

증여자가 사망한 이후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해당 반환행위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 세합니다.

현금을 증여 받은 수증자가 해당 현금을 이용해 다른 재산을 취득한 뒤 다시 증여자에게 소유권이전등을 하는 경우 동일한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됩 니다.

증여를 했다 하더라도 너무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또는 경제적 상황의 변동으로 인해 재산을 더 낮은 금액으로 증여 할 수 있는 경우, 반환 및 재증여하는 방식을 통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이외의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 이후에도 반환 및 재증여 규정을 잘 활용하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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