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증여

재산세제-증여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488
파일첨부
제목
자녀명의 주식거래, 세금에 주의해야한다

자녀명의 주식거래, 세금에 주의해야한다.


 

세금은 법적·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 되어야한다. 많은 소득을 올리는 사업장의 명의자와 그 실질소유자가 달라 그 소득을 명의자가 아닌 실질소유자가 가져간다면 그 세금은 누가 부담하여야 할까?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듯이, 세법의 대원칙 중 하나인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자녀명의의 주식거래 시에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주주권을 소유한자가 세금을 부담하게 될까? 그렇지 않다. 현행 증여세법에 의해 자녀에게 명의를 이전하거나, 주식을 취득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어야 한다.

 

 

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 이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그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은 부동산실명제의 실시로 인해 명의신탁을 금지 하고 있지만, 주식은 법적으로 명의신탁이 가능하다. 주식을 명의신탁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법인설립 시 발기인수를 충족하기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에 대한 소유권은 행사하면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고율의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조세회피 목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주식을 명의신탁 한다.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로 의제하여 그 명의를 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 국세청은 최근 이러한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증여의제란?

증여의제란 특정행위에 대해서 실제로 증여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따지지 아니하고 증여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 주식의 실제주주권은 자신이 행사하면서 명의는 타인의 이름으로 하여 조세회피를 하면 그에 대한 벌금의 성격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주식의 명의이전으로 인한 증여의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권리의 이전·행사에 등기 및 명의개서를 요구하는 재산일 것.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일 것.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을 것.

 

자녀에게 부과된 증여세 대납

자녀명의로 거래한 주식에 대해 증여의제로 인해 부과된 증여세를 자녀가 납부하지 아니하고 대납해준다면, 그 대납한 증여세를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과세한다. 그렇다면 누진세율의 적용으로 세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한다.

 

 

주식거래와 명의개서

일반적으로 상장주식을 취득할 경우 바로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나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에 명의가 기재되고 그에 따라 실질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명의개서를 한다.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은 당장 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명의신탁주식을 방치하고 경영에만 전념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주식의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고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에 대해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소명하지 못하는 한 증여의제로 인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명의신탁 주식이 있거나 주식을 취득하고 명의개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주의하여 명의개서를 하여야한다.

이전글 저가양도, 고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다음글 증여재산의 반환과 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