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상속하면 세금이 적게 나온다
옛 속담에 부부간의 사이는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말이 있듯 각별한 사이이다.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 한 가정을 이루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살아간다. 때문에 어느 한쪽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여유가 있는 쪽이 보충을 해주기 때문에 한 사람 명의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한 사람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 그러다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이루어지면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된다. 아무리 피상속인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생전 재산형성에 기여한 점이 있을 텐데 이를 무시하고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공동명의 재산을 소유한 사람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속세법에서는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상속받는 금액 전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상속세의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하여 알아본다.
◎ 배우자 상속공제의 ‘배우자’의 의미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의미는 무엇일까. 상속세법에서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한다.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법률혼의 배우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 배우자상속공제 범위
그렇다면 법률혼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범위는 어떻게 될까. 법적 논리로 보면 거주자인(반드시 거주자이어야만 공제가 가능하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 전액이 대상이 되는 것이 맞다. 다만 지나치게 고액의 상속재산이 비과세로 배우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정상속분에 상응하는 재산가액까지만 인정하며 전체 한도 또한 3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대로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이 소액이면 잔존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와 생활보장 등을 위하여 그 금액에 상관없이 5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된 배우자의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채무와 공과금 비과세 재산가액등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 상속재산분할 신고
배우자상속공제는 일괄공제나 금융재산상속공제 등 다른 상속공제들과 비교하여 공제금액이 많으므로 국가에서는 이를 조세회피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상속재산분할신고를 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그 요건을 정하고 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우자 몫으로 재산이 이전되거나 등기 · 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며 그 사실을 상속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되어야 한다. 만약 상속재산분할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과 다르게 재산이 분할되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부가 보유한 재산은 실질적으로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므로 국가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그 절차와 요건을 규정한 만큼 미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비 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