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증여

재산세제-증여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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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우자 등에게 양도시 증여추정

친족 간 양도 시 증여추정

 

 

 

우리 세법은 친족 간의 증여 시 증여세를 계산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경제적으로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는 경우, 더 나아가 경영상 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불특정다수인과 거래를 할 때와 비교하여 그 조건이 달라질 여지가 크며 특히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과 같은 친족관계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많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러한 특수관계인 사이의 양도 거래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을 주고 양도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실제 양도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에 대하여 알아본다.

 

배우자등 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추정을 적용하는 이유

 

양도의 사전적인 의미는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재산을 유상으로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하며, 소득세법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을 양도한 것이라면 그 차익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양도자와 양수자가 부부이거나 직계존비속과 같이 밀접한 관계인 경우에는 형식상으로만 양도거래이고 실질적으로는 매매대금을 주고받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실제로 매매대금을 주고받더라도 양수자가 해당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원천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이를 양도로 보지 않고 증여로 추정한다. 추정이기 때문에 실제 매매대금을 주고 받은 사실이 있고 양수자가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 원천이 분명하다면 이를 소명하여 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증여추정이 배제되는 경우

 

실제 양도거래가 맞아서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에도 명백하게 양도거래로 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먼저 법원의 경매, 파산선고에 따라 처분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공매된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절차를 거쳐서 재산이 이전된 경우이므로 이를 양도거래로 본다. 두 번째로는 상장주식을 장내 증권시장을 통하여 처분한 경우에도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양도자와 양수자가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하여 등기·등록하거나 양수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원천으로 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그 자금원천이 명확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다만, 자금원천이 명백하더라도 실제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실제 양도거래에서 주의할 사항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실제로 매매대금을 받고 양도하더라도 주의할 사항이 있다. 통상 배우자 등과 거래 시에는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 시가보다 낮게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자 측에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서 양도가액이 시가로 의제될 수가 있으며 반대로 양수자 측에서는 시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취득했으면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 전에 반드시 양도자산의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친족 간의 거래는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하여 실질과 형식이 다른 경우가 많아서 국가에서도 이를 유심히 조사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거래 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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