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증여

재산세제-증여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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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금전을 무상으로 빌린 경우의 증여세

 

 

 

증여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다. 현금이나 부동산 등의 증여나 유가증권이나 채권 등을 증여하는 경우는 쉽게 이해가 된다. 그러나 외견상 증여가 아니라고 보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계약을 맺는 일종의 법률행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증여가 이루어지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은 당연하나 증여세법에서는 더 나아가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등 이익을 증여한 경우에도 세금을 과세한다. 예를 들어 보면 수원에 거주하는 차씨는 아끼는 친동생의 음식점이 매출감소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차후에 자금사정이 좋아지면 분할하여 채무를 상환할 것으로 약속하고 사업자금을 시중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려 주었다. 그런데 얼마 후 세무서에서 친동생에게 타인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낮은 이자율로 받은 사실에 대한 소명 통지를 받았다고 한다. 자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호에서는 금전 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알아본다.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이익의 증여

 

앞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증여란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재산과 더불어 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에는 단순히 금전을 주고받거나 부동산, 주식과 같은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다 보니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수많은 변칙적인 증여가 이루어졌고 국가에서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자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었다. 따라서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는 경우도 수증자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게 되었다.

 

증여세 과세요건과 증여재산가액

 

그렇다면,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은 경우에 대출이자에 대해서 전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까.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 받는다 하여 전부 증여세를 과세하면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로서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을 받아 발생한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또한 금전을 대여한 사람이 대여 받은 사람과 특수 관계가 아니고 거래 관행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여기서 이익이란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한 금액에서 실제로 지급한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적정이자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이자율로 현재 연4.6%을 말하며 금전을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대출기간 만큼 이익을 계산한다. 다만 그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대출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또한 분할하여 대출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이익을 계산한다.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 시 주의할 점

 

증여세를 과세하는 이유가 대출에 대한 이자가 과세대상인 만큼 해당 대출받은 금액이 실제로 증여가 아닌 대출임을 입증해야 과세가 되지 않는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 대출원금과 상환방법, 대출기간, 이자율 등을 약정하는 만큼 타인으로부터 대출받는 경우에도 이를 명시하여 시행해야 증여가 아닌 대출로 인정받을 수 있다.

 

부모나 자식, 형제 자매간에는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빌려주는 경우가 많다. 증여세에는 이자를 안 받는 경우는 물론이고 덜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므로 타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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