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대리 및 신고대리
사업자의 사업실적에 대한 각종 회계장부 작성을 대행해 드립니다.
- - 수임 회사에 대한 심층적인 특징 분석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 10년 이상 경력 팀장의 책임기장
- - 2중 3중의 담당자와 팀장 세무사의 업무확인
기장대리란?
기장대리란 매출과 매입, 각종 비용등을 세무장부에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장대리를 맡기시면 회계장부 작성뿐 아니라 원천세신고, 4대보험 관리 및 신고까지 해주기 때문에 사업에만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라면 기장대리가 필요합니다.
대상
업종기준 | 직전년도 수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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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등 | 3억원 이상 |
제조업, 음식업 및 숙박업 | 1.5억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학원업, 보건업 | 7천 5백만원 이상 |
장부기장시 혜택
- 1. 이월결손금 공제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앞으로 10년내에 발생된 소득에서 공제를 받아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2. 기타 필요경비 인정 감가상각비나 준비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3.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 제재
- 1. 무기장가산세 부과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게 산출세액의 20%부과
- 2. 신고불성실가산세(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시)부과 산출세액의 20%(또는40%)와 수입금액의 0.07%(또는 0.14%)중 큰 금액
- 3.복식부기의무자 추계 신고시 기준경비율 인하 기타 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를 적용해 필요경비를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