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관련 세무컨설팅
재산세 관련 세무 프로세스 및 고객의 이익
재산세 관련 세무 내역
구 분 | 상 속 세 | 증 여 세 | 양 도 소 득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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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 | 국내 ∙ 외 모든 증여재산 | 부동산 등, 주식, 파생상품 |
과세시기 | 상속 개시일 | 증여받을 때 | 양도한 때 |
납세의무자 | 상속인 | 수증자 | 양도한 자 |
과세표준 | 상속재산가액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공제 및 감정평가수수료공제) |
증여가액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및 감정평가수수료공제) |
양도차익 (양도가액-취득가액-양도경비) |
중요공제 | 일괄공제 5억 및 배우자 공제 5억 (최대 30억) |
배우자 6억, 직계존속 5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소 6% ~ 최대 80%) |
세액공제 | 신고세액 공제 3% | 신고세액 공제 3% | |
세 율 | 최소 10% ~ 최대 50% |
최소 10% ~ 최대 50% 초과누진세율 |
초과누진세율 (6% ~ 45%) 단, 미등기시 최대 70%중과세율 적용 |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 내 |
유의사항 | 주민세 10% 추가납부 (감면농특세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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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주요사항 | 사전증여재산 및 추정 상속재산 | 협의 분할, 증여의 반환 및 재증여 |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자 중과세 비사업용토지 부당행위 계산 부인 |
상속 ∙ 증여에 대한 세금 컨설팅
부동산에 대한 세금 컨설팅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
- 양도 ∙ 양수시 매매계약서
- 취등록세 납부영수증 혹은 지방세 납부증명원
- 공인중개사수수료 영수증
- 법무사수수료 영수증
-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청산금부담분 혹은 환급금 관련 서류
- 기타 각종 인테리어 계약서 및 영수증
증여세 신고 시 제출할 서류
- 증여계약서 - 증여계약서 3통(원본 1통, 사본 2통)
- 증여자 관련 - 인감증명서 1부 , 인감도장 , 주민등록초본(주소지 변경 포함) 1통 , 등기권리증
- 공인중개사수수료 영수증
- 법무사수수료 영수증
- 수증자 관련 -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지 변경 포함)
- 부동산 관련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