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소개 양도,상속,증여 관련 세무컨설팅

양도,상속,증여 관련 세무컨설팅

재산세 관련 세무 프로세스 및 고객의 이익

재산세 관련 세무 내역

구 분 상 속 세 증 여 세 양 도 소 득 세
과세대상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 국내 ∙ 외 모든 증여재산 부동산 등, 주식, 파생상품
과세시기 상속 개시일 증여받을 때 양도한 때
납세의무자 상속인 수증자 양도한 자
과세표준 상속재산가액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공제 및
감정평가수수료공제)
증여가액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및
감정평가수수료공제)
양도차익
(양도가액-취득가액-양도경비)
중요공제 일괄공제 5억 및
배우자 공제 5억 (최대 30억)
배우자 6억, 직계존속 5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소 6% ~ 최대 80%)
세액공제 신고세액 공제 3% 신고세액 공제 3%  
세 율

최소 10% ~ 최대 50%
초과누진세율

최소 10% ~ 최대 50%
초과누진세율
초과누진세율 (6% ~ 45%)
단, 미등기시
최대 70%중과세율 적용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 내
유의사항     주민세 10% 추가납부
(감면농특세 20%)
세법상 주요사항 사전증여재산 및 추정 상속재산 협의 분할, 증여의 반환 및 재증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자 중과세
비사업용토지
부당행위 계산 부인

상속 ∙ 증여에 대한 세금 컨설팅

부동산에 대한 세금 컨설팅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

  • 양도 ∙ 양수시 매매계약서
  • 취등록세 납부영수증 혹은 지방세 납부증명원
  • 공인중개사수수료 영수증
  • 법무사수수료 영수증
  •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청산금부담분 혹은 환급금 관련 서류
  • 기타 각종 인테리어 계약서 및 영수증

증여세 신고 시 제출할 서류

  • 증여계약서 - 증여계약서 3통(원본 1통, 사본 2통)
  • 증여자 관련 - 인감증명서 1부 , 인감도장 , 주민등록초본(주소지 변경 포함) 1통 , 등기권리증
  • 공인중개사수수료 영수증
  • 법무사수수료 영수증
  • 수증자 관련 -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지 변경 포함)
  • 부동산 관련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