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소개 조세불복 컨설팅

조세불복 컨설팅

조세불복을 하는 경우에 법에 대한 정확한 취지와 논리로써 심의위원들을 이해시켜 불복을 진행해야 합니다. 참세무법인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의 필요한 노력들을 통하여 논리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불복을 진행할 것입니다. 납세자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여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권리구제제도란?

권리구제제도에는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와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행정심판과 소송이 있습니다.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결정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납세자로 하여금 이의를 제기토록 하여 이를 시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인 조세불복이란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대한 구제제도로서 대상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