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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아이들 학교를 위해 가디언비자로 있습니다. 문의할 내용은 이번에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 현대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제가 외국에 나와 있다고 하니 비거주자로 분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제가 의뢰한 중개사에서 참세무버인에 자문을 구해보라고 하여 이렇게 문의들 드립니다. 처음 말레이시아는 주재원으로 나왔다가 아이들 학교로 인해 퇴사혹 다시 말레이시아로 들어와 아이들 학생비자로 저는 가디언 비자로 있습니다. 매년 한국에는 아이들 방학때를 맞추어 입국하며 약 한달 정도 머무르며 다시 복귀합니다. 여기서는 아무런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나라 법에 외국인이 워크퍼밋이 아닌 경우는 소득을 올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이들 학교와 생활비 등을 위해 한국 집을 처분하고 노후를 위해 시골에 조그마한 촌집을 마련헐 계획이었는데 비거주자로 양도세 면제가 안되면 이를 처리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 서면질의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이 없어 세무법인에 질의를 드립니다. 거주자로 되어 양도세가 감면되어 매매를 하연 세무는 참세무법인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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