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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보유 현황 (서울과 분당에 아파트 각 1채) 1. 강동구 상일동 소재 아파트 34평 구입시기 : 1997년 8월, 부부 공동명의, 실거주 4년(1997년 ~ 2001년) 2016년 재건축시행후 2020년 12월 입주, 현재 세입자 거주 2.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23평(전용 54 ㎡) 구입 : 2011년 3월, 부인 명의 2017년 10월 단기 임대사업자등록후 현재 임대중 (2021년 10월 단기임대 종료예정) ※ 문 의 사 항 원래 서울집을 팔고 임대사업종료시 분당으로 입주하려고 하였으나 매매가 어려운 관계로 2가지 문의드립니다. 1. 임대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1세대 2주택 중과세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제가 알기로 임대주택은 임대기간종료후 1년이내 팔면 되는걸로 아는데 맞는지요) 2. 임대주택매도후에는 서울집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무조건 받는지요,아니면 다른 조건이 있는지요 3. 만약 서울집을 팔고 임대주택으로 입주한다면 언제까지 팔아야 서울집을 1가구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임대주택종료시까지인지, 아니면 종료후 1년이내인지, 아니면 다른 정해진 기간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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