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양도

재산세제-양도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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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의 세금

비사업용토지의 세금

 

서초구는 우리 구내나 인근에 농지가 소재하고 있어 농사를 직접 짓거나 다른 사람에게 농사를 짓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많이 달라집니다. 세법에서는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라 하여 양도소득세율에 10%를 더하여 중과세합니다. 이번호에서는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자경의 요건

세법에서는 농사를 지었다고 인정하는 농지를 자경 농지라 하고, 자경 농지는 비사업용토지 판단 후에 세금을 과세합니다. 자경농지란 농지소재지 또는 농지 소재지에서 직선거리로 30km이내에 거주(재촌요건)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사를 지은 경우입니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 농지 소재지 또는 인근 지역에서 위에서 정한 방식으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농지 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가족 등이 농사를 지는 것은 소유자 본인이 지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경 사실은 증명 서류로써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양도자의 직업, 타소득 유무, 주민등록 변경내용, 벼 수매실적, 농지원부, 자경사실확인서, 농약·비료·면세유(免稅油농기계·종자 구입 증빙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경사실을 판단합니다.

 

비사업용토지 기간판정

 

위의 농사 짓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접 자경한 기간을 판단하여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경을 했어도 일정한 경우에는 자경한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연도는 자경을 했어도 그 기간은 자경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기간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자경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경요건과 상관없이 중과하지 않는 농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일정한 경우에는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중과세에서 배제합니다.

주말·체험영농 소유농지(세대당 1,000미만)

5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를 소유자가 질병(1년이상), 고령(65세 이상), 징집, 취학 등의 사유로 재촌·자경할 수 없어 임대 또는 사용하는 경우(질병 또는 고령의 경우는 재촌요건을 충족해야함)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농지

이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농지

토지수용, 공익사업 및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해당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이 뿐만 아니라 세법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사업용토지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많은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미리 판단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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