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양도

재산세제-양도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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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담부증여에 의한 절세

부담부증여에 의한 절세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금을 피할 수는 없지만 최선의 방법으로 절세하고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나 그 외 사람에게 증여를 할 때 잘못하면 놓칠 수 있는 세금상식중의 하나가 부담부증여입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의 방법중의 하나인데 증여를 할 때 증여받는 사람에게 부채를 떠넘기면서 증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거주자 김씨가 그의 친구 이씨에게 은행으로부터 1억원이 담보되어 있는 아파트(시가 5억원)를 증여한 경우 1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양도로 보아 김씨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이씨는 4억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부담부증여는 하나의 자산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로 나뉘어 계산되기 때문에 절세방안으로 많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는 주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부담부증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법상 부담부증여의 취급

 

일반적인 부담부증여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부담하기로 한 채무액에 대해서 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또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 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 세를 과세합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인수되지 않은 것 으로 추정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인수받은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부담부증여 와 동일하게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

양도부분의 양도가액

증여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평가하거나 증여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 양도가액은 항상 수증 자의 채무인수액이 됩니다.

양도부분의 취득가액

증여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평가한 경우에는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여가액 대비 채무액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이,

증여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 에는 양도자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증여가액 대비 채무가액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이 취 득가액이 됩니다.

위에서 살펴 본거와 같이 거래상대방에 따라서 세법상 부담부증여의 취급을 달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 부담부증여시 양도부분으로 인해 세금이 오히려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증여가 유리한지 부담부증여가 유리한지는 세금을 비교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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