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
우리는 세금을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는 궁금해 하면서도,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금이 그렇듯이 양도소득세도 기한 내 신고와 납부가 모두 이뤄져야 하는 세금으로, 법으로 정해진 기한을 벗어난다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오늘은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신고와 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와 확정 신고가 있습니다.
• 예정신고ㆍ납부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달 이내'를 기억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양도일은 기본적으로 '잔금청산일'입니다. 하지만,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날을 양도일로 보아서 신고ㆍ납부기한을 계산하면 됩니다.
• 확정신고‧납부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한 내역에 대하여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예정신고‧납부한 자산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납부할 세액이 너무 큰 경우라면?
양도소득세가 1,000만원이 넘어 세액 납부의 부담이 된다면,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양도소득세의 50%를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를 분할 납부한다고 가정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A씨는 2022년 1월 15일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 양도소득세가 1,700만원과 2,600만원이라는 가정을 두고 계산해보겠습니다,
납부할 양도소득세액 |
1,700만원인 경우 |
2,600만원인 경우 |
납부일 3월 31일 |
1,000만원 |
1,300만원 |
납부일 5월 31일 |
700만원 |
1,300만원 |
◎ 결론
오늘은 기본적이지만 놓치기 쉬운 양도소득세의 신고와 납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한 거래로 생각되더라도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뀐 세법이 납세자에게 더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제때 예정신고를 하여 불필요한 세금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