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양도

재산세제-양도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3.02 조회수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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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외관상 비슷해 보이는 주택이라도 법에서는 여러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주택의 구분에 따라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주택으로 보아 세금을 과세하므로 주택을 사고 팔 때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구분하는 방법과 양도세는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양도할 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건물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보며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주택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각 주택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다가구주택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제외)의 합계가 660m²이하이며

입주 세대는 19세대 이하여야 합니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4개 층 이하로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이며

1개 동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제외)의 합계가 660m²이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A씨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때 주거용 건물이 다세대주택인지 다가구주택인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가구마다 별도로 양도하지 못하고 건물전체를 하나로 보아 양도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고가주택의 기준인 매매대금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은 가구마다 따로따로 양도가 가능하므로 각 호수별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건물 전체를 양도한다면 다주택자에 해당하므로 건물 전체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조정대상지역 내 위치한다면 중과세도 적용받게 됩니다.

다세대주택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다세대주택이라도 용도변경을 통해 다가구주택이 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용도변경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하고 조정대상지역 내라면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합니다.

 

결론

우리가 흔하게 보는 주거용 건물이라도 내부의 사정을 들여다보면 다양한 법이 얽힌 경우가 있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주택처럼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접하게 되었을 때는 전문가와 미리 상담을 통해 양도시점 등을 조절하여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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