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양도

재산세제-양도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7.04 조회수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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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많은 사람들이 자녀나 손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합니다. 상속 증여세법은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규제 방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물려주는 재산에 대한 자료를 잘 갖춰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였는데 주택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과세관청으로부터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소명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규제 방법 중 하나인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규정이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스스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취득자금,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재산취득자금 채무상환액의 20%2억원 중 작은 금액(면제금액)보다 같거나 작다면 해당 금액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면제금액보다 크다면 전체 가액이 증여세 과세대상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을 주고 주택을 취득하였을 때 7억원을 입증하였다면 3억원이 면제금액을 초과하므로 3억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추정 배제기준

 

과세관청이 모든 재산의 자금출처를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여추정으로 보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이 아래 표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자금 출처를 따로 소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 분

취 득 재 산

채 무 상 환

총 액 한 도

주 택

기 타 재 산

30세 미만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30세 이상

1.5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원

40세 이상

3억원

1억원

5천만원

4억원

다만 주의해야할 사항은 증여추정 배제기준은 사무처리규정으로 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표의 기준금액에 미달한다고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위의 금액과 관계없이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결 론

 

증여추정 규정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전에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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