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양도

재산세제-양도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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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여 후 양도에 대한 세금

증여 후 양도에 대한 세금

 

 

재산을 증여 받은 후 수증자가 무심코 그 재산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이외로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증여 한 후 5년 이내에 수증자가 그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본래의 취득시기인 증여로 취득한 날을 부인하고 증여한 사람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해 알아봅니다.

 

 

Q. 작년에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건물을 팔려고 합니다. 증여 받은 후 보유기간이 길지 아니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거의 비슷하여 양도소득세를 안내는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으로부터 증여 후 5년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낸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A. 부모님(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 받은 자산(토지·건물·특정시설물이용권에 한함)을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면 취득시기를 증여한 부모님(배우자)의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 본인이 증여로 취득한 시기를 취득시기를 보지 않습니다. 이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라 합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은 증여를 한 부모님의 취득당시 취득가액이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부모님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기간은 보유기간 계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증여 당시 증여세로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양도차익에서 공제 합니다.

Q. 그 밖에 부모·자식 간이 아니더라도 재산을 증여받은 후 5년이내에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경우에 그렇나요?

 

A. 부모·자식 외의 특수관계인 B(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족 등)에게 증여 후 5년이내에 다른 사람(C)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중간 거래의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처음 증여한 자(A)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 합니다.


이 경우는 무조건 처음 증여한 A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두 거래를 비교하여 증여한 자가 직접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금액(의양도소득세)이 더 큰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때 양도하는 자산의 종류는 불문하며, 당초에 납부한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고 새롭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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