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양도

재산세제-양도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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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 또는 양도

자녀에게 증여 또는 양도

 

 

결혼을 하거나 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증여세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증여가 좋은 지 아니면 일부 양도소득세를 내더라도 파는 게 좋은 지 상담하는 분들이 자주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와 양도하는 경우를 비교하여 알아봅니다.


Q. 이번에 결혼하는 아들에게 아파트를 주고자 합니다. 시가 3억원 정도라면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A.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5천만원(미성년자가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위의 경우처럼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이 3억원이고, 아들에게 다른 재산을 증여한 적이 없다면, 해당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고 증여세를 계산하면 세금은 4천만원이 됩니다. 물론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면 4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부모가 해당 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아들이 임대보증금을 인수하면 부담부증여가 되어 임대보증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임대보증금에 상당 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모가 재산을 자녀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Q. 만약 이 아파트를 아들에게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아파트를 자녀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직계비속이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대가를 지급한 유상이전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양도로 인정합니다. 만약 대가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수자에게 그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가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받고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아파트를 아들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 간의 증여 나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 증여추정 및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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