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양도

재산세제-양도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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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세금 절세하기

부동산 관련 세금 절세하기

 

 

세금징수는 숨바꼭질 같은 것입니다. 재정적자로 세금을 더 걷으려고 애쓰는 정부,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노력하는 납세자는 술레잡기와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납세자가 세금을 덜 내는 방법에는 탈세, 절세, 조세회피가 있습니다. 탈세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으로써 법의 제제를 받게 되어 세금과 벌과금도 추징당합니다. 반면 절세는 법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이므로 절세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세회피는 세법을 피해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인데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탈세는 아니며 법의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오늘은 크게 노력들이지 않고 의사결정시 잠깐 신경 쓰는 것만으로 절세가 가능한 몇가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양도.

 

부동산 양도는 상황에 따라 같은 해에 자산을 양도하는게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습니다. 두 개의 자산이 모두 이익을 남기고 양도하는 경우는 서로 다른 해에 양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달력에 의한 1년 단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세표준 기준으로 a자산을 5천만원 이익보고 양도하고 b자산을 8천만원 이익 남기고 양도한다면 같은 해에 양도할 경우 13천만원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3천만원정도의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이 경우 해를 달리해 각각 양도한다면 a자산을 양도한 해에는 650만원정도, b자산을 양도한 해에는 1400만원정도의 양도세가 발생하게 되어 해를 달리하면 천만원 가까이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약 한 자산에서 처분손실이 발생한다면 이때는 같은 해에 양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종류의 자산(부동산과 주식은 다른종류)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같은 해에 a자산을 과세표준 기준으로 5천만원의 손실을 보고 양도하고 b자산을 8천만원 이익을 보고 양도한다면 3천만원에 대한 양도세만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양도차손 5천만원을 양도차익 8천만원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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