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양도

재산세제-양도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499
파일첨부
제목
자산의 이전방식에 따른 세금

  현대사회는 인터넷이 발달하고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납세자들도 세금에 대한 많은 상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보면 1세대1주택,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실용적인 내용들은 많이 아는 반면 기본 개념들에 대해 혼동을 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오늘은 재산을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방식의 개념과 세금에 대 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양도

 

양도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세법에 열거된 자산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소득세법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xx가 아파트 1채를 이xx에게 5억원에 파는 것을 양도라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어 양도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은 그 형태가 현금이든 현물이든 상관이 없으며 자산의 유입이든 양도자의 채무 소멸에 따른 이익의 발생이든 구분 없이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증여과정에서 대출금이 이전되는 경우, 이혼 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채무 소멸로 인한 경제적 이익으로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양도에 해당되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전글 자경농지의 양도세계산
다음글 비거주자의 자산 양도 시 과세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