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양도

재산세제-양도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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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의 양도세계산

자경농지의 양도세계산

 

 

자경농지는 세무사 시험에 2년 연속 출제될 정도로 시사성이 높습니다. 이는 자경농지 판단에 있어서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분쟁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일정기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와 같은 양도세 감면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경농지의 내용과 세금계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경농지

 

농사를 지은 농토를 자경농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 일정기간 재촌 자경한 농지에 대해서만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감면합니다.

 

-농지요건-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이용현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재촌요건-

양도자인 농민이 농지 양도일 현재 거주자로서 농지소재지(직선거리 20km까지 인정)에서 거주하며 경작을 해야 합니다.

 

-자경요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리경작은 인정되지 않으며 201471일 양도 분부터는 사업소득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자경으로 보아주지 않습니다.

-자경기간-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을 자경하여야 합니다. 이때 8년의 기간이 연속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4년 경작 후 대리경작을 하다 다시 5년 자경을 하는 경우 9년의 자경기간이 인정됩니다. 상속받는 토지의 경우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경작한다면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도 8년의 계산에 합산합니다. 반면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는 경작기간이 합산되지 않고 수증자의 자경기간만 가지고 8년을 계산합니다.

 

-감면한도-

자경농지 감면은 5년간 2억원의 한도규정을 두고 있으며 다른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는 포함하여 3억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세 계산

 

자경농지에 해당이 되면 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10, 30%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고 2억원 한도의 양도세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양도세 감면도 받지 못합니다. 자경농지 판단에 따른 세금차이가 크므로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적극적인 입증을 해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과세관청은 자경농지요건을 까다롭게 검토하므로 자경이 아니라면 자경농지로 인정받기가 힘들다는 점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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