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양도

재산세제-양도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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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와 절세

부담부 증여와 절세




 김윤택씨는 결혼하는 자녀에게 아파트를 한 채 마련해 주고 싶지만 생각보다 많은 세금 때문에 증여를 할지말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고민을 하던 끝에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은 김윤택씨는 아파트와 채무를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를 이용하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부담부증여란?

부담부증여란 증여재산과 같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담부증여는 증여받는 사람이 해당 채무를 실제로 인수해야만 성립되며, 증여하는 사람이 해당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등 증여받은 사람이 실제로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담부증여 시 발생하는 세금문제

 

부담부증여가 성립되면 증여재산에서 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차감되어 증여세가 줄어들고,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증여받는 사람이 채무를 인수하게 되면 증여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채무가 증여받은 사람에게 이전되는 사실상의 유상이전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부담부증여가 절세에 유리한가?

예를 들어 부모님이 30세인 자녀에게 시가가 9억원이고 담보 채무가 3억원, 취득가액이 6억원인 재산을 증여했다고 가정하였을 때 일반증여 시와 부담부증여 시의 세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 분

일반 증여

부담부증여

증여세

양도세

증여재산

900,000,000

900,000,000

양도가액(채무인수액)

300,000,000

담보채무

-

(-)300,000,000

취득가액

(-)200,000,000

증여세과세가액

900,000,000

600,000,000

양도차익

100,000,000

증여재산공제

(-)50,000,000

(-)50,000,000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850,000,000

550,000,000

과세표준

97,500,000

산출세액

195,000,000

105,000,000

산출세액

19,225,000

신고세액공제

(-)19,500,000

(-)10,500,000

지방소득세

1,922,500

자진납부세액

175,500,000

94,500,000

납부할 세액

21,147,500

취득가액인 6억원에 재산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33%(3/9)을 곱한 금액입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위의 사례의 경우 일반증여 시 세액(175,500,000)보다 부담부증여 시 세액(94,500,000 + 21,147,500 = 115,647,500)6천만원 가량 적게 산출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증여세와는 달리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며, 과세표준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현행 세법의 누진세율구조 하에서는 수증자에게 증여세만 부과하는 것보다 수증자 및 증여자에게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나눠서 부과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담부증여가 증여 시 절세방안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담부증여가 무조건 절세에 유리한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부담부증여가 절세의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양도차익이 크거나,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액이 커지므로, 일반 증여 시 보다 오히려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증여받는 사람이 실제로 채무를 인수하지 않고 부담부증여를 적용받고 증여세를 납부 후 나중에 그 사실이 적발되어 추징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반 증여시의 증여세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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