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양도

재산세제-양도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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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양도와 양도소득세

주식의 양도와 양도소득세





박투자씨는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3억원에 처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박씨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처분했을 경우에만 내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비상장주식 및 상장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 거래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현행 소득세법은 다음에 해당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일정한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주식과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않고 양도하는 주식

 

여기서 일정한 대주주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2%(코스닥상장법인 등의 경우 4%)이상인 경우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 총액이 50(코스닥상장주식 등의 경우는 40억원, 코넥스상장주식 등의 경우에는 10 억원)

(2). 상장 또는 코스닥 법인 등이 아닌 법인의 주식

 

결론적으로,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거래하는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식 양도차익의 계산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이때,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을, 비상장주식은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경우 양도·취득 시 실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지만,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식 기준시가의 1%를 공제합니다.

 

주식 양도시 적용되는 세율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주식 등을 양도 할 때 경우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20%,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10%이지만, 대기업의 일정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 후에 양도하는 단기거래에 대해서는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및 대주주 주식 세율의 단일화

 

기획재정부에서 8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201641일 이후 양도하는 과세대상 주식에 대해서는 지분율 기준을 2%(코스닥상장 등 4%)에서 1%(코스닥상장 등 2%), 시가총액 기준을 50억원(코스닥상장 등 40억원)에서 25억원(코스닥상장 등 20억원)으로 대폭 낮춰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201611일 이후 양도하는 과세 대상 주식에 대한 세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대주주의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을 20%로 단일화 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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