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양도

재산세제-양도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530
파일첨부
제목
부동산 양도시기를 이용한 절세방법

부동산 양도시기를 이용한 절세방법

 


양도자씨는 3년전 임대 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하였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안 좋아 임차인을 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 결국 4천 만원 가량의 손실을 보면서 매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경제사정이 나빠진 양씨는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각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매각하면 재건축을 앞둔 터라 양도차익이 커서 큰 세금을 부담하는 것 같아 걱정이 많습니다.

가격이 많이 오른 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각하면 세금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가격이 급등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절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같은 해 양도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부동산을 매각 할 때 손해를 본 부동산이 있고, 차익이 생긴 다른 부동산이 있다면 양쪽을 같은 해에 팔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즉 양씨가 상가와 아파트를 같은 해에 매각한다면 아파트의 양도차익에서 상가 매각으로 손실을 본 4천 만원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처분하여 양도차익이 2억원 정도 발생한 경우 2억 원의 양도차익에서 상가 처분 손실인 4천 만원을 공제한 16천 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데, 손실액을 공제하지 않았을 때 와 비교 하여 약 1520만원 정도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해에 여러 건의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이 합산돼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와 달리 매각 할 때 이익이 발생한 여러 건의 부동산을 같은 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이 합산되어 과세표준이 커지게 되고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만약 양도차익이 발생한 여러 건의 부동산을 매각해야 한다면 되도록 1년에 한 두건씩 나누어 매각하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각각 5천 만원인 두 건의 부동산을 같은 해에 양도하면 1억 원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금 2010만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2년에 걸쳐 나누어 매각한다면 한 해에 678만원씩 총 1356만의 세금만을 부담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여러 건의 부동산을 처분할 때 상황에 따라 과세기간을 잘 조절하면 양도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 누진세 적용을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전글 부동산 교환을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
다음글 주식의 양도와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