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양도

재산세제-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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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2.22 조회수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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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

 

 

정부는 최근 서울 및 일부지역에서 일어나는 주택시장 과열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8.2 부동산 대책은 기존 주택시장 및 청약시장 등의 과열은 실수요자의 주택마련을 어렵게 하고, 주거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주택정책을 경기조절수단이 아닌 서민 주거안정 및 실수요자를 보호하는데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이란?

 

- 투기과열지구 :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되고 있 는 서울 전역(25개구)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 투기지역 : 일반 주택시장으로 과열이 확산되고 있는 서울 강남 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및 기타 7개구(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 지난 `16.11.3, `17.6.19대책에서 지정한 서울 전 지역(25개구), 경기 7개 시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 7개구, 세종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 중과내용: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 일반 양도소득세율(현행 6~40%)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0%p, 3 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를 가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현행 10%~30%) 적 용도 배제됩니다.

 

- 중과제외 :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 일시적 2주택자 등 과거 중과대상에서 제외된 주택 은 이번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적용시기 : ‘18.4.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 강화

 

- 내용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현행 세법은 2 년 이상 보유 하고,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이면 비과세 되었으나, 부동산 대책은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의 경우 위의 요건 외에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추가하였습니다.

 

- 적용시기 : 83(대책 발표일 다음날)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 대책발 표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적용배제 : 등록한 임대주택 및 현행 보유기간 요건의 예외주택(수용, 협의매수, 1년 이상 거주 후 직장이전으로 양도 등)은 비과세 요건 강화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세대 3주택자 이상 보유 시 중과세

 

- 지정지역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1세대가 3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 시 일반누진세율(6~40%)10%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 해당 규정은 8.2 부동산 대책 이전에도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었지만, 2012년 강남 3구가 투기지역 지정이 해지되면서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지역이 지정됨으로써, 법 개정 없이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 산정 시 제외합니다.

 

수도권, 광역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등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주택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5년 이상)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오피스텔 외)

· 20031231일 이전에 취득한 것

· 대지면적 120이하, 주택 연면적 60이하

·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일 것

이상으로 82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처분계획이 있다면, 처분 시기를 앞당겨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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