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양도

재산세제-양도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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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도소득세의 다양한 절세 방안

양도소득세의 다양한 절세 방안

 

 

이번 호에서는 부동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차익 작은 주택부터 양도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양도차익이 가장 작은 주택부터 처분하여 주택 수를 줄인다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양도차익이 가장 작은 주택부터 처분한다면 최종적으로 양도차익이 가장 많은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도시기의 조절

같은 해에 2주택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주택 중에 양도차손이 발생한 주택이 있다면 다른 주택의 양도차익과 서로 상쇄되어 양도차익합계가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2주택 이상이 모두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세금 계산을 미리 해서 그 부담이 지나칠 경우 같은 해에 모두를 처분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해를 나누어 팔면 양도차익이 분산 계산되고 그에 상응하는 누진세율이 낮아짐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명의로 취득

 

부부 등이 공동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명의자 각각에 대해 계산되기 때문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가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단독명의로 2채의 아파트를 소유한 상태에서 아파트 하나를 양도 하면(양도소득금액 2억원 가정) 양도소득세를 556십만원 가량 내야 되지만, 당초 부인과 공동명의로 취득하였다면(각각 1/2지분 가정) 양도소득세가 384십만원 가량(부부 2인에 대한 양도세) 발생합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최고의 절세는 1가구 1주택을 이용하여 비과세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만일에 1주택 상태에서 상속에 의하여 2주택이 되었거나, 투자 또는 귀농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였다면 종전의 1가구 1주택이었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증빙 철저히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한 계약서상의 금액 외에도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의 증빙을 챙겨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시한다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제 때 해야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가산세 부담을 면할 수 있습니다. 1년 이내에 2건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이전의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매번 양도할 때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빠진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해 5월에 양도차익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년에 1건의 양도건만 있을 경우에는 확정신고가 필요 없지만 2건 이상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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