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양도

재산세제-양도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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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여러 형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여러 형태

 

사람들은 흔히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하면 대가를 받고 자산을 매매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낸다고 알고 있지만, 세법에서는 양도의 범위를 훨씬 포괄적으로 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세법상 양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양도의 개념

 

세법에서는 양도를 자산의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거래형태와 상관없이 재산에 대한 대가가 발생하게 되면 이것을 양도로 보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양도의 예시

 

세법에서 양도로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동산 등의 양도를 말합니다. 매매는 부동산 등을 매도

하고 그 대가를 현금 등으로 받는 경우입니다.

 

교환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하는 쌍방이 교환 전 보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교환으로 인한 자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갑이 소유하던 A토지를 을이 소유하던 B토지와 교환한 경우, 갑은 A토지를 양도하고 을은 B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경매, 공매 등

경매, 공매 등으로 인해 타인에게 매각대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직접 대가를 받고 양 도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그에 상당하는 채무가 없어지게 되므로 대가성이 있는 것으 로 보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회사를 설립할 때 자산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를 양도 로 봅니다.

 

이혼위자료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이혼으로 인해 위자료를 지급하는 대신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에도 양도소 득세가 과세됩니다. 재산을 이전함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대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법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행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를 잘 판단하여 나중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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