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좀 줄입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실제의 내용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즉,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 취득에 소요된 비용 중 관련 증빙서류에 의해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만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고도 그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인정되는 비용과 그 증빙서류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토지 건물 등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매입가액, 취득세 및 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을 공제합니다.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신축에 소요된 모든 비용이 매입가액이 되며, 자산 취득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분쟁으로 소송비용, 명도비용, 인지대, 양도세신고서 작성비용 등을 지출하였다면 이러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다만, 취득세 및 등록세는 영수증이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여 인정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준비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 양도시 매매계약서
◌ 대금수수영수증
◌ 부동산 거래대금 흐름 나타나는 금융기관 거래통장
◌ 거래상대방 거래사실 확인서
◌ 건물 신축 도급계약서, 대금지급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기타 대금지급사실 입증 서류
위의 서류는 거래 시에 반드시 챙겨야 이후 자산을 양도할 때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취득 후 지출하는 비용
당해 자산을 취득 한 후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과 엘리베이터, 냉난방장치 설치비용, 빌딩 등의 피난시설 설치비용, 재해 등으로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비용 및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 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벽지, 장판, 싱크대, 주방기구, 조명기구 등의 교체비용과 외벽도색비용 등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영수증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 공사도급계약서, 대금지급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기타 비용지급사실 입증 서류
◎ 양도 비용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등과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또는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손실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비용 지급 영수증
◌ 인지세 납부영수증
◌ 국민주택 채권 등 매각 영수증
◌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수수료 영수증
◌ 기타 비용지급사실 입증 서류
만약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 실제 비용을 지출하고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불필요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챙겨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시한다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경비를 지출할 때마다 미리미리 챙겨 불필요한 세부담을 줄이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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