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양도

재산세제-양도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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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좀 줄입시다!

양도소득세 좀 줄입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실제의 내용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 취득에 소요된 비용 중 관련 증빙서류에 의해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만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고도 그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인정되는 비용과 그 증빙서류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토지 건물 등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매입가액, 취득세 및 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을 공제합니다.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신축에 소요된 모든 비용이 매입가액이 되며, 자산 취득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분쟁으로 소송비용, 명도비용, 인지대, 양도세신고서 작성비용 등을 지출하였다면 이러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다만, 취득세 및 등록세는 영수증이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여 인정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준비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 양도시 매매계약서

대금수수영수증

부동산 거래대금 흐름 나타나는 금융기관 거래통장

거래상대방 거래사실 확인서

건물 신축 도급계약서, 대금지급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기타 대금지급사실 입증 서류

 

위의 서류는 거래 시에 반드시 챙겨야 이후 자산을 양도할 때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취득 후 지출하는 비용

 

당해 자산을 취득 한 후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과 엘리베이터, 냉난방장치 설치비용, 빌딩 등의 피난시설 설치비용, 재해 등으로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비용 및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 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벽지, 장판, 싱크대, 주방기구, 조명기구 등의 교체비용과 외벽도색비용 등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영수증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공사도급계약서, 대금지급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기타 비용지급사실 입증 서류

 

양도 비용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등과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또는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손실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비용 지급 영수증

인지세 납부영수증

국민주택 채권 등 매각 영수증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수수료 영수증

기타 비용지급사실 입증 서류

 

 

만약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 실제 비용을 지출하고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불필요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챙겨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시한다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경비를 지출할 때마다 미리미리 챙겨 불필요한 세부담을 줄이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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