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양도

재산세제-양도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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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의 중과세

조정대상지역의 중과세

 

정부는 작년 주택시장 과열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8.2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조정대상지역내의 중과세 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이란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지정한 지역으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1 이상인 지역을 듯합니다. 현재 조정대 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 전 지역(25개구), 경기 7개 시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 7개구, 세종시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 중과내용: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 일반 양도소득세율(현행 6~40%)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0%p, 3 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를 가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현행 10%~30%) 적 용도 배제됩니다.

 

- 중과제외 주택

 

(1). 장기임대주택 등

(2).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이하 주택

(3). 취학 근무상현편, 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

(4). 혼인합가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하는 주택

 

- 적용시기 : ‘18.4.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 강화

 

- 내용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현행 세법은 2 년 이상 보유 하고,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이면 비과세 되었으나, 부동산 대책은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의 경우 위의 요건 외에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추가하였습니다.

 

- 적용시기 : 83(대책 발표일 다음날)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 대책발 표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적용배제 : 등록한 임대주택 및 현행 보유기간 요건의 예외주택(수용, 협의매수, 1년 이상 거주 후 직장이전으로 양도 등)은 비과세 요건 강화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 강화

 

- 현행 세법은 분양권을 전매 시 1년 이내 전매하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6~40%의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 하지만, 181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 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 도소득세율을 50% 적용합니다.

 

이상으로 82일 발표된 조정대상 지역 내 중과 규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처분계획이 있다면 중과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여 많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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