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의 중과세
정부는 작년 주택시장 과열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8.2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조정대상지역내의 중과세 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이란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지정한 지역으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1 이상인 지역을 듯합니다. 현재 조정대 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 전 지역(25개구), 경기 7개 시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 7개구, 세종시입니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 중과내용: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 일반 양도소득세율(현행 6~40%)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0%p, 3 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를 가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현행 10%~30%) 적 용도 배제됩니다.
- 중과제외 주택
(1). 장기임대주택 등
(2).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이하 주택
(3). 취학 근무상현편, 질병요양 등의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
(4). 혼인합가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하는 주택
- 적용시기 : ‘18.4.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합니다.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 강화
- 내용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현행 세법은 2 년 이상 보유 하고,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이면 비과세 되었으나, 부동산 대책은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의 경우 위의 요건 외에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추가하였습니다.
- 적용시기 : 8월3일(대책 발표일 다음날)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즉, 대책발 표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적용배제 : 등록한 임대주택 및 현행 보유기간 요건의 예외주택(수용, 협의매수, 1년 이상 거주 후 직장이전으로 양도 등)은 비과세 요건 강화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 강화
- 현행 세법은 분양권을 전매 시 1년 이내 전매하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6~40%의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 하지만, 18년 1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 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 도소득세율을 50% 적용합니다.
이상으로 8월 2일 발표된 조정대상 지역 내 중과 규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처분계획이 있다면 중과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여 많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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