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양도

재산세제-양도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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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부동산 대책의 주요내용

 지난 913,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규제하고,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부세 부담을 크게 인상하는 등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9.13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강화

 

기존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9.13 부동산 대책은 이러한 요건을 강화하여 대책 시행 이후(18914)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에 주택을 양도해야만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기존 세법은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 내에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를 배제해주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9.13부동산 대책으로 인하여 ‘18913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자를 등록 하더라도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 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동 규정은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913일 이전에 취득하여 913일 이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중과세를 배제합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구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가액요건 추가

 

기존 세법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로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면 높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거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였습니다. 하지만 9.13 부동산 대책은 91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 기존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수도권 외 3억원)을 초과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기존세법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되, 보유기간에 따라 24%~80%의 고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주고 있었습니다.

 

다만, 9.13 부동산 대책은 202011일 이후 양도하는 고가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24%~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아닌 일반 부동산에 적용되는 6%~30%의 낮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축소

 

기존세법은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시 연 3%씩 최소 10%에서 10년 보유 시 최대 30%까지 양도차익에서 공제 하였으나, 201911일 이후 양도하는 부동산은 연 2%씩 최소 6%에서 15년 보유시 최대 30%를 양도차익에서 공제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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