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양도

재산세제-양도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3.29 조회수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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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

 

우리는 세금을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는 궁금해 하면서도,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금이 그렇듯이 양도소득세도 기한 내 신고와 납부가 모두 이뤄져야 하는 세금으로, 법으로 정해진 기한을 벗어난다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오늘은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고와 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와 확정 신고가 있습니다.

예정신고납부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달 이내'를 기억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양도일은 기본적으로 '잔금청산일'입니다. 하지만,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날을 양도일로 보아서 신고납부기한을 계산하면 됩니다.

 

확정신고납부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1일부터 531일까지 양도한 내역에 대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예정신고납부한 자산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너무 큰 경우라면?

양도소득세가 1,000만원이 넘어 세액 납부의 부담이 된다면,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양도소득세의 50%를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분할 납부한다고 가정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씨는 2022115일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가 1,700만원과 2,600만원이라는 가정을 두고 계산해보겠습니다,


납부할 양도소득세액

1,700만원인 경우

2,600만원인 경우

납부일 331

1,000만원

1,300만원

납부일 531

700만원

1,300만원

 


결론

오늘은 기본적이지만 놓치기 쉬운 양도소득세의 신고와 납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한 거래로 생각되더라도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뀐 세법이 납세자에게 더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제때 예정신고를 하여 불필요한 세금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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