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상속

재산세제-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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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2.22 조회수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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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의 상속공제

동거주택의 상속공제


 박세무씨는 10년간 홀어머니를 한 집에서 모시고 살았는데 올해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씨의 어머니는 사망할 당시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씨와 함께 살았던 10년간 다른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습니다. 이 아파트를 본인의 주택이 없는 이씨가 상속받기로 하였으나 상속세 부담이 걱정되어 여기 저기 상담을 한 결과 10년 이상 계속하여 피상속인과 한 주택에서 동거 하면 상속세가 공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동거주택의 상속공제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동거주택상속공제란 아래에서 설명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상속으로 받은 주택 가액(주택에 딸린 토지가액을 포함합니다)에서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5억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규정입니다.

 

1. 거주자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합니다)이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부득이하게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의 사유로 인해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동거한 것으로 보지만,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등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주택을 상속 받아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실제적용

 

위의 사례에서 이씨는 모친과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계속하여 동거하였고 이 동거기간 동안 이씨와 모친이 구성하고 있는 세대는 모친명의로 된 1주택만 보유하여 왔습니다. 또한 상속개시일 현재 이씨는 무주택자이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여 이씨가 상속받게 될 재산인 아파트에 대하여 10억원의 80%8억원과 한도 5억원 중 작은 금액인 5억원 만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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