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상속

재산세제-상속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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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증여로 상속세 줄이기

사전 증여로 상속세 줄이기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 이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인 수증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에 10%~50%5단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등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상속 전에 소유재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상속재산이 줄어들게 되므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내의 증여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하기 때문에 사전증여의 효과가 없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증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증여를 받으면 증여재산가액에 일정 금액을 증여재산공제로 차감합니다. 다만, 수증자를 기준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해당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의 합계가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직계존속 (직계존속과 법적혼인 상태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직계비속 (수증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도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 원만을 공제합니다. 이외의 일정한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6억 원, 자녀에게 5천만 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서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계산 시, 증여당시의 평가액으로 이를 합산하므로 증여의 효과가 절감되는데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재산(부동산 등)의 경우에는 가치가 불어난 만큼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 때, 증여시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0억 원의 재산을 가진 어머니 안순남(배우자 있음)이 외동아들에게 5억 원의 재산을 10년 이전과 10년 이내에 증여하고 사망한 경우를 상정하여 상속세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사망하기 10년 이전에 자녀에게 5억 원을 증여하고 사망했다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5억원(상속재산 15억 원 -배우자공제 5억 원 -일괄공제 5억 원)이 되고 이에 대한 상속세의 산출세액은 9천만 원이 됩니다. 다만, 증여시 납부한 증여세 산출세액 8천만 원이므로 총 부담세액은 17천만 원이 됩니다.

사망하기 10년 이후에 자녀에게 5억원을 증여하고 사망했다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10억 원(상속재산 15억 원 +사전증여재산5억 원 -배우자공제5억 원 -일괄공제5억 원)이 되며 이에 대한 상속세의 산출세액은 24천만 원이 됩니다. 이 때, 증여시 납부한 증여세 산출세액 8천만 원을 공제하면 추가납부세액은 16천만 원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10년 전에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 7천만 원 절세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증여를 한다면 사망하기 10년 이전에 증여를 해야 절세 할 수 있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은 긴 시간므로 장기적인 시각으로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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