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상속

재산세제-상속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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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에 인출하면 상속세 낸다?

사망 전에 인출하면 상속세 낸다?

 

세법에서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사망 전에 재산 등을 처분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망 이전에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재산에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상속추정이라고 하는데, 이번호 에서는 상속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규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이란?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이란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규정으로서, 현금 등으로 증여하면 과세자료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상속재산 추정 기준

 

재산처분 및 인출의 경우

다음의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

 

여기서 재산종류별이란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재산으로 구분합니다.

 

채무를 부담한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는 아래의 경우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부담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부담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객관적으로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객관적으로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란, 인출, 처분, 채무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와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상속추정의 배제

 

상속세법에서는 재산처분금액, 인출금액, 채무부담액 중에서 용도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전체 처분금액의 20% 미만이거나 그 금액이 2억원 미안인 경우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상속추정 적용을 배제합니다.

 

결론

 

결과적으로 고령이거나 상속대상자산이 많다면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 등을 인출할 시 관련된 증빙을 준비하여 미리 대비하여야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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