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상속

재산세제-상속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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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부 공동명의 등기시 과세문제

부부 공동명의 등기시 절세효과

부부의 생명이 같이 않기 때문에 누가 먼저 세상을 떠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 누구 명의로 하는게 좋은가 고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결정을 할 때는 당연히 세금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명의를 단독명의로 하는 게 좋은지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게 유리한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재산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가진다는 상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일정부분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부동산을 단독명의보다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했을 때 절세할 수 있는 세금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세금효과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게 되면 단독명의로 등기할 때에 비하여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개시시에 상속세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가 되며 높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부동산의 지분을 반씩 나눠 등기한다면 양도차익도 반으로 줄어들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각각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종전에는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지금은 개인별 합산과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합부동산세도 누진세율구조를 가지고 있어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으로 1세대 1주택자의 정의가 1세대 구성원이 하나의 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므로,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가 부부 공동명의를 계획하고 있다면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세부담을 계산하여 면밀한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상속세도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누진세율구조여서 부부가 재산을 나눠 갖는다면 단독으로 보유할 때에 비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와 재산세의 경우는 단독명의와 부부 공동명의간의 세금차이가 없습니다. 취득세는 단일세율 구조이며 보유 단계에 과세되는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이기 때문입니다.

 

기타 세금문제

 

부동산을 단독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 등기하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 한쪽이 상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증여 시 배우자간에 증여는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증여재산가액이 6억원 이하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는 부부사이에 10년 동안 공제 가능한 총 금액입니다.

 

위의 경우 배우자간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6억 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추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절세도 가능합니다. 부동산의 증여 당시 시가가 기존의 취득가액보다 높은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 받고 양도할 때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가 줄어듭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증여로 인한 취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절세효과가 사라지게 되며 오히려 증여에 의한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세금을 더 부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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