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상속

재산세제-상속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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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상속세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옛날부터 집안 대대로 부모가 영위하던 생업을 자녀가 그대로 물려받아 경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이어저온 가업이 번창하여 그 지역의 자랑거리이기도 하고 나아가 국가를 대표하는 기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가업의 승계가 잘되어 번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어야 할 내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업을 넘겨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부모님의 사업을 자녀들이 이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한 자산과 부채를 모두 승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산과 부채의 승계에서 세금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상으로 가업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 받아 일반적인 상속세가 과세된다면 고액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승계이후에 사업 자체가 곤란해질 수 있으며 자칫하면 가업자체가 사라질 수 도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상속세의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가업은 사전적으로는 대대로 물려받은 집안의 생업이라는 좁은 의미와 한집안이 오랫동안 이룩한 재산이나 업적이라는 넓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상속세법도 가업을 세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세법은 기업규모와 경영기간,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가업 종사 요건 등을 충족해야 가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에 대한 요건으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해왔고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만족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서 직전 3년 평균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이어야 하며 더 나아가 중소기업이면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업이 요건이 충족됐다면 피상속인과 그 가업을 상속받는 상속인도 일정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먼저, 피상속인이 운영한 가업이 법인이면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로써 지분율이 50%(상장법인인 경우 30%) 이상을 10년 동안 계속하여 보유해야 하며 가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의 절반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은 대표이사로 재직해야하며 대표이사 직을 물러난 경우에도 가업에 계속하여 종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까지 고령화나 질병 등으로 더 이상 가업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있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하고 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여 상속개시일 까지 계속 재직하면 예외적으로 피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이 개인사업이라면 법인의 경우 주식 요건을 제외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요건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가업에 직접 종사했어야합니다. 더 나아가 피상속인이 법인 대표이사였다면 가업을 상속받는 상속인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해야합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

 

상속세법에 말하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먼저 가업상속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가업이 개인사업이면 사업용 자산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를 뺀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가업이 법인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한 주식가액이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이 됩니다. 다만, 주식가액 중 법인의 전체 자산가액에서 사업과 무관한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제외하고 다른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경영한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가업상속공제는 다른 상속공제들와 달리 공제 규모면에서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므로 이에 따른 사후관리제도가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에는 10%)이상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상속개시 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인원을 기준으로 80%에 미달하고 상속개시 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80% 미달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80%(5년 이내인 경우 100%)의 추징율을 곱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추가로 계산하여 납부해야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가업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이나 회계부정 행위로 징역형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벌금형으로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기 전이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상속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라면 가업상속공제액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추가 납부해야합니다. 사후관리요건에 해당이 되어 상속세를 추가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 납부세액에 이자상당액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사후관리 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잘 활용하면 대대로 이어저온 가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건과 사후관리가 어떤 상속공제보다도 까다로운 만큼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과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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