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상속

재산세제-상속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3.02 조회수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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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상속의 경우 공제제도

주택 상속의 경우 공제제도

재산을 일정 금액이상 받은 사람은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세법에는 여러가지 재산상속공제 제도가 있는데 그중에 동거주택상속공제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모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효도상속공제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동거주택상속공제 조항을 통해 납세자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란?

 

동거주택상속공제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과 상속인(유산을 받는 사람)이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재산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이 사망한날)이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 동거하고 그 주택이 1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보유한 1주택이어야 합니다.

군대, 취업 등의 사유로 동거하지 못하는 경우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지만 그 기간은 동거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다음의 간단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직장을 다니며 모친의 집에서 15년 동안 생계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갑작스럽게 모친이 사망하여 20억 원의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A씨는 무주택자로써 군대에 3년간 복무하였습니다.

 

피상속인과 A씨는 같은 1세대로서 10년 이상 동거요건, 1주택 요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요건 모두를 충족하였습니다. 다만, 군대에서 복무하는 기간은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지만 동거기간으로 산입하지 않습니다.

 

산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액 = MIN(, )

상속받은 재산가액 × 100 / 100

한도 : 6

 

주택만 상속 받았다고 가정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가액

20

일괄공제

5

동거주택상속공제

6(대상재산 : 10)

과세표준

9

산출세액

2.1

 

 

결 론

상속세는 상속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므로 많은 금액의 세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고려해야 할 사항도 많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동거주택상속공제 외에 여러가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전문가와의 상담하여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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