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상속

재산세제-상속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3.02 조회수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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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우자상속공제를 통한 상속세의 절세

배우자상속공제를 통한 상속세의 절세

 


상속이란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액을 줄이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상속공제 규정을 잘 활용한다면 상속세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규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연대납세의무 규정을 함께 활용하면 자녀의 상속세금 부담도 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해당 규정들을 활용한 상속세 절세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다른 세금에 비해 상속세는 상대적으로 세금 액수가 많고, 최고세율이 50%에 달하는 만큼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상속세 납부에 부담을 느끼게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배우자가 배우자상속공제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개시로 인하여 실제 자신이 받은 상속재산의 금액만큼 상속세를 유보하여 상속가액에서 공제하고, 추후 해당 배우자가 사망하는 때 유보된 상속세를 과세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고액의 상속재산이 세부담 없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제금액을 최대 30억원을 한도로 하고, 상속재산의 공동 형성에 대한 기여분을 고려하여 최소 5억원을 공제합니다. 이때 해당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상속개시일 당시 생존한 배우자일 것

소송 등 부득이한 상황을 제외하고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 속재산을 협의분할할 것(소송 등 부득이한 경우 협의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협의분할할 것)

각 상속인 별로 등기등록하고 세무서에 신고할 것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국가는 상속세의 징수편의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 상속인(수유자 등 포함)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절세방안

 

먼저 상속세 상당액만큼 배우자가 상속을 받고 이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배우자가 자신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자녀분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합니다.

배우자가 자녀분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부분은 상속인에 해당하는 자녀의 연대납세의무자 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직접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시

배우자상속공제 미적용시

1.상속인

배우자

자녀 1

자녀 2

배우자

자녀 1

자녀 2

2.상속재산

예금30

부동산50

부동산50

예금30

부동산50

부동산50

3.세액 (가계산)

30억원

(배우자세액공제 30억 적용)

60억원

4.상속인별

납부세액

6.9억원

11.55억원

11.55억원

13.8억원

24.1억원

24.1억원

5.연대납세의무 적용 세액

30

0

0

30

15

15

위의 예시와 같이 배우자 상속공제와 연대납세의무 등 두가지 규정의 요건을 맞춰 활용하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상속재산가액을 줄이면서 이에 해당하는 상속세의 절세가 가능하고, 추가적인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해당 상속받은 배우자가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세는 재상속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속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최대한도액 30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 규정의 적용요건의 충족여부를 검토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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