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증여

재산세제-증여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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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2014년)에 달라지는 주요 세법 내용

내년(2014년)에 달라지는 주요 세법 내용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법개정 사항 중 눈에 띄는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을 상향 조정하여 증여세 부담을 줄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증여세에 관한 주요 개정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Q. 저는 자녀(26)에게 현금 3천만원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3년 전에 4천만원을 증여하여 증여재산공제로 3천만원을 공제 받았습니다. 내년에 세법이 개정되어 증여재산공제액금액이 인상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액은 얼마인가요?

 

A. 자녀에게 증여 할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지금까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15백만원 그 외의 경우에는 3천만원을 공제하여 왔으나, 2014년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2천만원 그 외의 경우에는 5천만원을 공제하도록 금액이 인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인(부모님은 동일인으로 봄)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년간의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2014년 세법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3년전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 7천만원에서 증여재산공제액으로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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