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증여

재산세제-증여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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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금출처조사 대상

자금출처조사 대상


 자금출처조사란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을 때 그 사람의 직업나이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기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조사이다. 그 결과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이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Q.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으면서 어머니와 공동상속 등기 했던 부동산을 오랫동안 보유하다가 신혼집 마련을 위해 양도하고 그 돈 전부를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명의를 단독명의로 했고 얼마 후 증여세를 추징한다는 고지예고통지를 받았는데, 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A. 공동으로 상속 받았던 부동산을 팔고 다른 부동산으로 바꿀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동산을 팔고 대체 취득 시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의 명의로 등기를 한다면 등기명의인이 그 특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즉 질문과 같은 경우, 공동상속 받은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돈으로 마련한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등기하였기 때문에 부동산의 어머니 지분만큼은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납세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이 밖에도 주식 등을 구입할 때, 신규로 사업을 할 때는 구입자나 창업자의 직업이나 그 동안의 소득세의 납부실적 그리고 연령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자금을 조달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는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 받았거나 제3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Q.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A.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재산이 없고 당해 재산취득금액 이나 부채상환가액이 아래의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증여추정 배제기준 (상속세및증여세사무처리규정 제29)

구분

취득 재산

채무 상환

총액 한도

주택

기타 자산

1. 세대주인 경우. 30세 이상인 자. 40세 이상인 자

2억 원4억 원

5천만 원1억 원

5천만 원

25천만 원5억 원 미만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30세 이상인 자. 40세 이상인 자

1억 원2억 원

5천만 원1억 원

5천만 원

15천만 원3억 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8천만 원

 

다만, 상기 금액 이하이더라도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을 직계존비속이나 타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받은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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