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증여

재산세제-증여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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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내용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내용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을 취득한 사람 또는 채무를 상환한 사람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과세관청은 자금출처 조사 대상자로 분류하여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요구 합니다. 이 때 자금출처로 합리적인 소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재산취득자금이나 채무 상환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를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이라고 합니다.

 

증여추정이 적용되지 않는 배제기준

 

이와 같은 경우 과세관청이 모든 재산의 자금출처를 조사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산취득자금이나 채무상환금액이 아래 표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구 분

취 득 재 산

채 무 상 환

총 액 한 도

주 택

기 타 재 산

세대주

30세 이상

1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원

40세 이상

3억원

1억원

4억원

비세대주

30세 이상

7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12천만원

40세 이상

15천만원

1억원

25천만원

30세 미만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그러나 재산취득자금 등이 위 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현금을 송금 받는 경우 등)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추정 금액

세법에서는 취득금액의 20%2억원 중에서 작은 금액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증을 하지 못한 금액이 위의 금액보다 크다면, 입증이 면제된 금액도 증여 추정액에 포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8억을 주고 아파트를 취득하고 재산취득 자금으로 입증한 금액이 6억인 경우 증여로 추정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입증 면제금액 Min(8× 20%=16, 2) = 16

 

미입증 금액인 2억이 증여 입증 면제금액인 16천 만원을 초과하므로 증여추정금액은 2억원이 됩니다.(증여추정금액은 입증 면제금액을 차감한 4천 만원이 아닙니다.)

 

증여 추정금액 = 8(취득금액) - 6(입증금액) = 2억원

 

위의 내용을 잘 알아두고 재산 취득시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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