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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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식과 사람 2019년 10월 매입세금계산서 제대로 알기

매입세금계산서 제대로 알기

 

 

사업이 잘 되어 매출액이 오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매출액의 상승으로 부가가치세가 많이 나오는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가 매출세액으로 과세되고 매입과 관련된 매입세액(10%)을 공제하여 납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절세하는데 매입세액공제가 큰 역할을 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 구하러 다니세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방식은 매출대금에 포함된 매출세액에서 사업에 필요한 매입대금의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납부하는 전단계세액공제 방식입니다.

요즘 같이 대부분의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특히 일반 소비자를 상대하는 소매업이나 음식업, 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자 분들은 매출액이 거의 대부분 노출되기 때문에 매출세액을 누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매입비용이 적은 업종은 부가가치세 신고 때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구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 주고 사는 세금계산서는 불법!

 

자료(세금계산서)를 돈을 주고 사는 거래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실제 재화와 용역이 거래되지 않고 심지어 그 대가조차도 오고 가지 않는 거래는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은 매출자와 매입자 모두에게 공급가액의 2%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감소하게 되는 과세소득금액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행위가 중하다고 판단되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매입단가 비싸도 법적 증빙 받아야

그렇다면 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먼저, 실제 매입한 비용이 없는 경우입니다. 실제 매출원가가 적어 순이익이 많이 나는 경우는 좋겠지만 세금계산서 미발행 조건으로 용역대를 싸게 해주거나 물건을 싸게 덤핑하여 구입하여 오면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해집니다. 따라서 실제 매입단가가 조금 비싸더라도 추후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법적 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미발급 조건으로 싸게 매입한 금액들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격증빙이 갖춰지지 않아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여 더 큰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매입자료가 부족한 업종은 어떻게 할까?

 

또한 실제 매입비용이 없는 사업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로 서비스 용역일 경우 인건비를 주로 지출하거나 혹은 현금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없이 지급해야 하는 업종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마다 매입자료가 부족하여 납부하는 부가가치세가 많습니다. 이 경우 항상 매출 대금의 일부를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하여 빼 놓아야 부가가치세 납부일에 갑작스러운 자금부담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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