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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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2.22 조회수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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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식당 2017년 7월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한 세무관리 노하우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한 세무관리 노하우


과세사업자 중에 부가가치세 대상사업자라면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부가가치세의 절세는 소비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매출자가 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로서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지 결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사업자들은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마치 자기 돈인 양 세금을 낼 때 쯤이면 아까워하며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비정상적인 소비를 하는 경우도 있다. 7월에 있을 부가가치세 신고를 미리 대비하여 절세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절세하기 위한 세무관리 노하우를 소개한다.

 

사업개시 전이라도 사업자등록 해야한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당연히 매출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인테리어와 같은 비용을 미리 지출해야 한다. 이때 지출되는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매출 발생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미리 할 필요가 있다.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비용 지출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 신청을 미리 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자금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매입세액 누락을 피하는 것이 진정한 절세다.

부가가치세 절세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출한 경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누락하지 않고 빠짐없이 공제 받는 것을 말한다. 수익 창출을 위한 비용 지출은 또 다른 수익을 위해서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사업자는 수익을 창출하기도 하지만 수익을 얻기 위해 소비하는 또 다른 소비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사업자의 수익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소비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차감한 순액을 부가가치라고 하며, 사업자가 창출한 순부가가치에 세금을 부과하므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것이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액이 커질수록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세액이 줄어드는데, 이러한 매입세액 누락을 피하도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자료를 수취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절세의 기초적인 방법이다.

 

매입세금계산서는 정확한 시기에 수취해야 한다.

모든 세금에 있어 첫 번째 절세 전략은 "적법"한 행위이다. 법에 규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이 부과되기도 하고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 할 수도 있다.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정해진 공급시기에 수취하여야 하며 늦더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 이내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가산세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만 부과되지 않으며 해당과세기간 이내에 수취하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공제가 가능하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증빙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첫째,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의 발행자가 일반과세자여야 한다.

둘째,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번호가 기재되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 기재 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지출내역이 세법에 정해진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접대비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비용 및 유지비용 등의 사용내역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고 세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매입세액을 늘리려고 불필요한 지출하면 더 손해다.

절세란 내 수중에 들어온 돈을 최소한으로 지출하는 것도 포함된다. 당연히 부담하여야 하는 세금이 아까워 이유도 없이 소비하거나, 사치행위를 하는 것은 잠깐일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상당하고, 절세되는 금액은 지출액의 10%에 불과하다. 또한, 사치성 경비에 해당되거나, 지극히 사적인 지출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불필요한 지출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통신비 등 지로로 납부하는 비용도 사업자용으로 등록해야 한다.

전화, 전기료 등도 처음에 가입할 때 사업자용으로 등록해야만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라면 명의는 개인이름으로 해도 무방하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 사업자용으로 등록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반드시 법인 명의로 가입해야 한다.

 

음식점 농수산물 구입비용도 공제 가능하다.

음식점의 경우 재료가 농수산물이므로 이 구입비용이 많다. 이 때 계산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일부를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구입한 물품이 미가공 식료품이나 김치, 두부 등 단순 가공식료품, 소금 등으로 법에 정해진 면세 농산물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구입 농수산물을 과세 재화 용역의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간이, 면세사업자와 거래하면 손해일까?

잘못된 절세상식 중에 하나가,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와 거래한 것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경우가 있다.

과연 올바른 조언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와 거래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신용카드로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시 비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간이, 면세사업자와 거래를 하여도 적격증빙을 잘 받아야 한다.

 

이렇듯 부가가치세를 절세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가산세를 피하는 것과 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만족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적법한 증빙을 받는것, 또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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