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양도

재산세제-양도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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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라고 해서 모두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호에서는 자경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자경농지란?

 

자경농지란 자기가 직접 경작한 농지를 말합니다. 농사를 지은 농토를 자경농지로 감면받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 세법은 일정기간 재촌 자경한 농지에 대해서만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감면합니다.

 

농지요건

농지인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이용현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재촌의 요건

양도자인 농민이 농지 양도일 현재 거주자로서 농지소재지 시··구 또는 연접한 시··(직선거리 30km까지 인정)에 거주하며 경작을 해야 합니다.

 

자경의 요건

자경요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리경작은 인정되지 않으며, 경작자의 사업소득금액(부동산 임대소득 제외)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경한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경기간

자경기간은 경작자가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을 자경하여야 합니다. 이때 8년의 기간이 연속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4년 경작 후 3년간 대리경작을 하다 다시 5년 자경을 하는 경우 9년만 자경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상속받는 토지의 경우 상속인(상속받는 사람)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해야만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도 8년의 계산에 합산합니다. 반면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는 경작기간이 합산되지 않고 수증자의 자경기간만 가지고 8년을 계산합니다.

 

 

감면한도

자경농지 감면은 1개 과세기간(1) 내에 1억원을 한도로 감면하며 5년 내에 2억원을 한도로 감면합니다.

 

⦿ 자경농지 양도세 계산

 

경작인이 양도한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이 되면 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10, 30%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고 양도소득세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고 비사업용토지로 판단되면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고. 오히려 10%의 중과세가 적용 됩니다. 자경농지 판단에 따른 세금차이가 크므로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등기부등본, 농지원부, 농약 및 비료 등을 구입한 증빙 등의 입증 자료를 준비해 적극적인 입증을 해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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